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알 수 없이 포함된 수신료 2,500원.
TV를 보지도 않는데 왜 매번 요금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 금액이
KBS TV 수신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 즉
해지 또는 면제받는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TV 수신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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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란?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매월 2,500원이 한전(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됩니다. -
징수 방식:
전기요금에 자동 합산되어 청구 (분리 청구가 아님)
❌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TV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청구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 또는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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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TV 수상기(수신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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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고시원, 기숙사 등 공용TV 시청만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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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장기 체류 중 또는 무인 주택(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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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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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또는 건물에만 전기 계약되어 있고 실사용자가 없는 경우
📝 TV 수신료 해지 절차 (2025년 기준)
TV 수신료를 안내기 위해선 반드시 한전 또는 KBS 양쪽 중 한 곳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한전 고객센터 신청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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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 123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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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연결 후 수신료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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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있음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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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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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명의 확인 가능 서류 (세대주명 전기요금 청구서 등)
②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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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 https://cyber.kepco.co.kr
‘요금조회’ → ‘수신료 해지 신청’ 메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 진행
③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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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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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수신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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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수신료 해지 이후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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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 또는 익익월부터 수신료 청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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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중단 확인은 한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이 0원 또는 미표기로 변경된 걸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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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TV 수상기가 발견되면 재청구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는 없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TV 수신기(안테나 수신장치)가 없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넷플릭스, 유튜브만 시청하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청 콘텐츠와 무관하게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Q.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기본 설치된 TV도 포함되나요?
A. 보유로 간주됩니다. 단, 개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 마무리 요약
✔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포함됩니다.
✔ TV가 없는 경우, 누구나 수신료 해지 신청 가능!
✔ 해지는 한전(☎123) 또는
KBS(☎1588-1801)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고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