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로 ‘12·3 비상계엄’ 조치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추가 집단 소송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으니, 참여를 희망한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참여 자격
-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 제한 없음)
- 12·3 비상계엄 조치로 정신적 피해, 불안, 공포, 불편, 수치심 등을 경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구나 가능
위자료 소송 참여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 인적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 소송 참여 동의서(집단소송 진행 변호인단 안내양식 작성)
위자료 청구 소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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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신청
-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 또는 변호인단, 소송 참여 모집 카페·사이트에서 신청
- 네이버·구글 등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참여' 검색, 공식 폼/카페에서 개인정보와 증빙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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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안내 및 소송 위임
- 변호인단 안내에 따라 위임장과 동의서 작성
-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 무료·승소 시 배상금의 전액 기부 등 안내(케이스별 개별 확인 필수)
- 소장 제출 및 재판 진행
- 집단 원고 이름으로 소장 제출, 법원 심리 및 판결
- 1심 승소 사례와 같이 위자료 10만 원 인정 가능
소송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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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 온라인 카페/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 신분증 등 증빙 포함 |
위임장 작성 | 변호인 안내에 따라 위임장/동의서 작성 | 수임료 무료, 판결까지 대리 |
소장 제출 | 집단(다수 시민) 원고로 소송 제기 | 계속 접수·추가 모집 중 |
진행·판결 | 법원 심리 및 판결 후 위자료 배상 | 항소시 2심까지 진행 |
집단소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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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국민 누구나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선임 변호인이 무료 또는 추후 승소금 전액 기부 등 각 소송단 별로 상이하니, 세부 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
온라인 외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대부분 온라인 접수 후 필요시 서면 위임, 추가 문의는 변호인단·소송 준비모임에 문의. -
배상금 및 판결은 언제 지급되나요?
소송 승소 확정 후 배상금 지급, 항소 진행 시 최종 결과까지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 이외 국무위원 등 추가 소송?
유사 취지로 국무위원 등 대상 단체소송도 이어질 예정, 별도 참여 안내를 참고.
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은 현재 추가 원고 접수(예: 1만 명 이상 참여 중) 및 판결 확정 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 누구나 소송 참여 자격이 있으니,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신청 양식을 미리 확인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 집단소송 변호인단의 절차 안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